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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보니 딸·아내 숨져있었다"던 40대男…法, '살인죄' 인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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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모녀 사망' 사건서 살아남은 아버지 징역 7년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주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30분 사이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딸(당시 8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 B씨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11일 오전 A씨는 소방당국에 아내와 딸이 숨져있다고 신고했다. 아내는 목을 맨 상태로, 딸은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A씨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부부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약을 먹고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A씨는 아내가 딸을 숨지게 했고,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건 전날 밤 집 컴퓨터로 작성한 유서가 그 근거가 됐다. 해당 유서에서 A씨는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내인 B씨 역시 자필로 유서를 남긴 점에 주목했다. 부부만 생을 마감하려 했다면 어린 딸을 먼저 다른 곳에 데려다 놓는 게 일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질식사한 8살 딸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만 검출된 점, 아이한테도 신경안정제를 먹인 점도 A씨의 살인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아버지 손으로 무참히 살해했고, 아내의 자살을 막지 않고 정신적으로 도왔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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