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안 시행
국외 무기체계 도입때 '국내기업 참여도' 평가에 반영
앞으로 외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국외 업체 선정 시 '국내 업체 참여도'가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도 개선은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제안서 평가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국외 구매사업에서 국내 업체의 참여도를 평가 필수조건으로 반영해 국외 업체가 국내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의 경우 500t 미만의 중소함정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뇌물·담합·사기·하도급 위반·허위서류 제출로 제재를 받은 업체 감점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국외 구매사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기관 다변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