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학부모·학원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오는 3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던 방역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복지부가 작년 12월 3일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들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백신 미접종자가 시설 이용을 제한받아야 할 정도로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헌법 조항을 내세우며 인용 이유를 상세히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이 7페이지 분량으로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방역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중하게 짚어야 할 부분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장문에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이선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