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각장·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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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운영해 민원 절차 간소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 등 6개 분야의 1천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올해부터 검사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규정을 적용받는 6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382개), 매립(301개), 음식물류폐기물(320개), 멸균분쇄(2개), 시멘트소성로(28개), 소각열회수(47개)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때 당일 측정 자료 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해 대기오염배출과 연소조건 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도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만 검사하던 것을 악취방지법 상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의 경우 장기간 운영되면서 변형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됐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검사할 때는 시설의 온도, 압력, 시간, 투입량 등 주요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각장, 매립장 등 검사업무에 대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설의 검사를 신청하고, 각 검사기관은 측정 및 검사결과서 통보 등 검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스템에서 검사기관의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완조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번 규정을 적용받는 6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382개), 매립(301개), 음식물류폐기물(320개), 멸균분쇄(2개), 시멘트소성로(28개), 소각열회수(47개)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때 당일 측정 자료 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해 대기오염배출과 연소조건 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도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만 검사하던 것을 악취방지법 상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의 경우 장기간 운영되면서 변형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됐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검사할 때는 시설의 온도, 압력, 시간, 투입량 등 주요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각장, 매립장 등 검사업무에 대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설의 검사를 신청하고, 각 검사기관은 측정 및 검사결과서 통보 등 검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스템에서 검사기관의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완조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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