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임대료 1년 지원...입영지원금 10만원까지
올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오른다.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2030제도를 살펴봤다.

◆교육·채용시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 전형으로 실시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라면 관할 교육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천 원에서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 재학 중 입학 예정인 학생 중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취업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된다.

◆고용·일자리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 임대료 1년 지원...입영지원금 10만원까지
◆지역의 정책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확대 = 광주에 주소를 둔 광주 소재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었으나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이 된 광주 소재 대학(원)생과 5년 이내 졸업생으로 확대했다.
▷신중년 신규 채용·파트타임 고용하면 인건비 월 100만 원까지 지원 = 경북도는 신중년(만 40∼64세) 유휴 인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등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을 마련했다.도내 중소기업이 신중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매월 100만 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우선 내년에 11개 시·군 160명 정도를 목표로 사업을 한다.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사업도 9개 시·군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한다.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매월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 경북도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12개월까지 준다. 또 농업 창업 준비과정에서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김천시, 입영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 = 김천시는 입영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입영지원금은 김천사랑카드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뒤 입영 전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코로나19 극복 취업 지원 프로젝트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청년(만 19∼39세)과 중장년(만 40~65세)을 채용한 기업체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 고용 업체는 생애 첫 일자리 지원(70만원), 추가 고용 지원(1년간 90만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80만원)으로 각각 1년간 지원된다.중장년 대상은 신규 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제주 청년 월세 한시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대상 월세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상 만 19∼34세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정읍시, 대학 신입생·구직자에 100만원 = 전북 정읍시는 올해 대학교 신입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과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고등학교 졸업생 중 본인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정읍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민이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