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특위 활동기한 5개월 연장…언론·포털개혁법 후속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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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의결했다.
당초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지난 9월 29일 특위를 구성,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 논의 기간이 47일에 불과했던 데다 개정안의 최대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위는 향후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디어 전반을 논의하다 보니 포털의 뉴스편집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의결했다.
당초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지난 9월 29일 특위를 구성,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 논의 기간이 47일에 불과했던 데다 개정안의 최대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위는 향후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디어 전반을 논의하다 보니 포털의 뉴스편집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