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규모내부거래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작년 1년간 있었던 공시를 기준으로 점검했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작년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를 점검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40개 기업집단 가운데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그룹은 한라그룹으로 1억2800만원이 부과됐다. 효성(1억2천600만원), 장금상선(9천5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40개 기업집단 소속 107개가 위반한 공시의무는 총 131건이다. 131건 가운데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35건이었다. 내부거래 위반 사례 가운데 상품·용역 거래와 관련한 위반이 13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한라그룹 계열사 위코는 내부 상품·용역거래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를 하지 않은 4건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사례는 79건으로, 지배구조와 연관된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40.5%)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17건으로, 이 중 10건(58.8%)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이었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엔 194건이었고, 2019년 172건, 작년 156건, 올해엔 131건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설명회, 컨설팅, 유튜브, SNS 및 안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의무에 대해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