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콜센터, 교통조회 업무 자동응답 서비스 개시
신고자 상황 영상으로 전달…'보이는 112' 서비스 도입
경찰청은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서비스를 전국에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112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신고자 위치와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상황 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LBS(위치 기반 서비스) 요청 없이 정확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112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과 비밀 채팅 기능도 제공,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으로 변경시켜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도 있다.

접수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과 채팅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파일로 전달돼 112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 확인하게 된다.

경찰청은 "범죄, 재해·재난 및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는데 초행길이라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 복잡한 골목이 많은 동네 등에서 효과가 입증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182콜센터에서 교통조회 업무 자동응답(ARS)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82콜센터는 긴급전화 112와 더불어 경찰 관련 민원상담의 양대 축으로, 한 해 평균 30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한다.

경찰은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상담관 연결이 필요 없는 범칙금 납부와 벌점 확인 등 33가지 조회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 업무는 연간 조회 상담 수요 36만6천 건 중 76.3%(27만9천 건)를 차지해왔다.

앞으로 민원인은 휴대전화에서 182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서비스를 선택하면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문자메시지 수신 등 추가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다.

경찰청은 "ARS 서비스 도입으로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상담 전화가 많은 시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