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황교익 "박근혜 사면, 文 대통령 정치적 오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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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정치인 사면은 국민 좌절시켜"
"박근혜 사면, 당장 여론 좋지 않다"
"이 시점에 사면은 큰 뜻 있을 것"
"박근혜 사면, 당장 여론 좋지 않다"
"이 시점에 사면은 큰 뜻 있을 것"
친문(親文) 인사로 꼽히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 씨는 24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국민을 좌절시킨다. 국민은 왜 너네(정치인)들은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황 씨는 "정치적 화해와 사회적 통합을 핑계 대지만 국민은 정치공학적 결정일 것이라고 판단할 뿐"이라며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이번으로 끝냈으면 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시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큰 짐일 수도 있다. (이번 사면은) 당장 여론이 좋지 않다"며 "사면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게 부담이 덜할 텐데 굳이 이 시점에 사면을 하는 것에는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메시지를 기다린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2022 신년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 대상에 박 전 대통령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친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제 과거에 매몰돼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2018년 11월 말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황 씨는 지난 17일 "나는 문재인 지지자"라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황 씨는 24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국민을 좌절시킨다. 국민은 왜 너네(정치인)들은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황 씨는 "정치적 화해와 사회적 통합을 핑계 대지만 국민은 정치공학적 결정일 것이라고 판단할 뿐"이라며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이번으로 끝냈으면 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시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큰 짐일 수도 있다. (이번 사면은) 당장 여론이 좋지 않다"며 "사면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게 부담이 덜할 텐데 굳이 이 시점에 사면을 하는 것에는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메시지를 기다린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2022 신년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 대상에 박 전 대통령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친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제 과거에 매몰돼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2018년 11월 말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황 씨는 지난 17일 "나는 문재인 지지자"라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