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상태에서 8살 친딸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와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1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HIV 감염 상태에서 8살 친딸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와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1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8살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와 생후 15일된 아들을 학대한 10대 아버지에게 친권상실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는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A씨(38)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HIV 감염 진단을 받았고, 2019년 2~3월 사이 당시 8살이었던 친딸 B양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B양은 이달 초 진행한 HIV 검사에서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친권상실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생후 15일된 아들을 학대한 아버지 C군(19)에 대해서도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C군은 지난 10월22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C군이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부모의 지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들에게는 더이상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친권상실 청구, 성년후견 등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