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안전 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케 한 업체 사장에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냉각수 누수 방지 작업을 하던 근로자 B(당시 52세) 씨가 주형 주조 기계에 끼어 크게 다친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사업장에 분진, 증기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배기장치에 후드를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 원동기와 체인 등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수연 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사고 발생 이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개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