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
박범계 "중대재해에 엄정 대응…새로운 연구도 병행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안전주의 의무나 인과관계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도입 경과나 제정 목적의 의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용균 씨 사망사고,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등 주요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쟁점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비롯해 검찰국장과 중대 안전사고 태스크포스(TF) 팀장, 공공형사과장이, 대검찰청에서는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일선청 검사들은 사례 발표 및 토론을 맡았다.

대구지검의 김승미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고 대응에 관한 단계별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의 정성두 검사는 "산재 사고에서 사고원인,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검증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 시스템 점검과 실효적인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