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안전주의 의무나 인과관계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도입 경과나 제정 목적의 의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용균 씨 사망사고,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등 주요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쟁점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비롯해 검찰국장과 중대 안전사고 태스크포스(TF) 팀장, 공공형사과장이, 대검찰청에서는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일선청 검사들은 사례 발표 및 토론을 맡았다.
대구지검의 김승미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고 대응에 관한 단계별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의 정성두 검사는 "산재 사고에서 사고원인,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검증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 시스템 점검과 실효적인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