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등 변호인 측 "핵심 사실 다 빠져"…공소기각 주장
재판부 "최종 결정권한 가진 한수원 이사에 대한 언급 부족"
'월성원전 재판' 공소장 위법성 논란…법원도 "괴리 보여"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관련 공소장이 위법성 논란에 휘말리며 관련 재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1일에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 절차에서 "월성원전 폐쇄 등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한수원 이사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사에 대해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리에) 괴리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예컨대 '백운규 전 장관 등이 산업부 관계자 등을 압박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중 하나인데, '백운규 전 장관-산업부 직원-한수원 직원-한수원 이사'로 이어지는 계통상 백 전 장관 등 혐의에 대한 논리 구성에 간극이 있다는 취지다.

백 전 장관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누구를 압박했다고 적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한수원 관계자나 산업부 관계자 등으로만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며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나열한 만큼 공소 기각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재판' 공소장 위법성 논란…법원도 "괴리 보여"
정재훈 사장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이런 공소장은 나중에 (내용을) 변경해도 이미 발생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 모의·공모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여부 등 구성요건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만 공소장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위법성에 대한 논리 등을 다듬어 다음 공판준비 때까지 의견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는 내년 1월 25일 오후에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