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도입에 난감…접종 예외확인서 발급 쉽지 않은 험로
"백신 못 맞으면 직장생활 접어야 하나" 30대 영업직원의 호소
"위험을 감수하면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접을지 답이 나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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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직장인 진모(33) 씨는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고민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밥이나 술자리가 잦은 영업직군 특성상 진씨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있어야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

지난 2019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혈액이 응고돼 혈관을 막는 혈전 증세 진단을 받은 바 있어 여태껏 접종을 미뤘다.

당시 2주 입원까지 했던 그는 지금도 매달 대학병원을 오가면서 정기적인 진찰과 치료를 받는다.

다행히 증세가 호전돼 혈전은 사라졌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그로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는 "기저질환 때문에 혈전 등 부작용 위험이 더 높은 것 아니냐"며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기준 등이 모호한 상황에서 선뜻 접종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염려했다.

그렇다고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콧구멍을 쑤셔가며 PCR 음성확인서를 갱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백신 못 맞으면 직장생활 접어야 하나" 30대 영업직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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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된 방역수칙은 방역패스가 없을 경우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진씨처럼 건강 문제 등으로 접종을 못 했다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확인서를 발급받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가 치료받는 대학병원의 경우 예약 절차를 밟아 원하는 시간에 소견서를 받기 힘들뿐더러 이를 제출해도 보건당국이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줄지는 불확실하다.

진씨는 "소견서를 받기 위해 어렵사리 내년 1월로 예약을 잡았는데 앞으로 3주간은 사회생활을 접어야 할 판"이라며 "몸이 좋지 않을 것도 서러운데,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소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접종 예외 대상으로 인정될 지 불안하다.

보건당국은 접종 예외 대상을 면역결핍자나 항암·면역억제제 투여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당국으로부터 '예방접종 금기자'로 지정되도 예외 적용을 받지만,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 예방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인정받기 힘들다.

다시 말해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일단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종 금기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접종하는 것이 부작용에 따른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백신 못 맞으면 직장생활 접어야 하나" 30대 영업직원의 호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