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남발 논란…"수사 필요 주장하면 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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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영장없이 개인정보 제공가능…기계적으로 내주는 통신사도 문제"
대법원,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 판단…헌법소원 5년째 결론 못내고 진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까지 '고발 사주' 등 수사 명목으로 언론사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조회 대상 기자는 최소 10여개 매체 소속 수십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자료 조회 사실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1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공수처의 조회 대상은 더 많을 수 있다.
공수처가 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확인한 사람 중에는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의 기자도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법상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는 크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흔히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하는 것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에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통신자료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등이 담기는데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통신자료는 법령상 제공이 수월한 편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용의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니 통화한 번호가 수십개 뜬다면, 수사기관은 그 번호들을 이동통신사에 보내 통신자료를 확보해왔다"며 "통신자료 무단수집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거나 '밀행성이 중요하다'고 항변하면 먹혀왔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 제공이 정보 주체인 당사자에게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나오고 있다.
통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한 주간지 소속 정모 기자 등 3명은 자신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것을 알게 된 뒤 2016년 통신3사에 수사기관 측이 제시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에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신사들의 손을 들었다.
같은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5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이동통신사에 앞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포털사이트들이 지금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해야만 통신자료를 내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의 요청에 기계적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은 간사는 "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된 2016년에는 정보·수사기관이 시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해졌고 당시 국회에 관련법이 10여건 제출되기도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며 "문제를 느낀 개개인이 법적인 다툼을 할 수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 판단…헌법소원 5년째 결론 못내고 진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까지 '고발 사주' 등 수사 명목으로 언론사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조회 대상 기자는 최소 10여개 매체 소속 수십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자료 조회 사실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1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공수처의 조회 대상은 더 많을 수 있다.
공수처가 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확인한 사람 중에는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의 기자도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법상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는 크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흔히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하는 것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에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통신자료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등이 담기는데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통신자료는 법령상 제공이 수월한 편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용의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니 통화한 번호가 수십개 뜬다면, 수사기관은 그 번호들을 이동통신사에 보내 통신자료를 확보해왔다"며 "통신자료 무단수집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거나 '밀행성이 중요하다'고 항변하면 먹혀왔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 제공이 정보 주체인 당사자에게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나오고 있다.
통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한 주간지 소속 정모 기자 등 3명은 자신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것을 알게 된 뒤 2016년 통신3사에 수사기관 측이 제시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에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신사들의 손을 들었다.
같은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5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이동통신사에 앞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포털사이트들이 지금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해야만 통신자료를 내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의 요청에 기계적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은 간사는 "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된 2016년에는 정보·수사기관이 시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해졌고 당시 국회에 관련법이 10여건 제출되기도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며 "문제를 느낀 개개인이 법적인 다툼을 할 수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