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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尹 운명 가른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헌정 사상 최초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이 이뤄지는 탓에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18일은 차 부장판사의 당직일이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 판사로 임용됐다.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 ·3 비상계엄 핵심 5인방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