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어 경찰 수사를 받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7)와 공동설립자 동생 권보군 씨(34)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권 대표와 동생 권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씨에게는 90억 규모의 머지플러스 및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도 적용됐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쯤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등록 상태로 선결제 방식의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또,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64)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권 이사는 명의상 대표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는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회원 수를 약 100만 명까지 끌어모았다.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지난 8월 11일 돌연 머지머니 판매 중단과 사용업체를 대폭 축소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수백명의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