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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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결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이날 소집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과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권고했다.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7년 1월 아들 서 모 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에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 원, 주요소에서 5만원 등 총 19만 원을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신고됐지만, 추 전 장관은 이날 아들 훈련소가 아닌 경기도 파주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축지법' 비난을 받았다.

추 전 장관은 파주 군부대를 방문해 "제 아들이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한다"며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이 2014~2015년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식당에서 정치후원금으로 식비를 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추미애 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 내용을 보면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8월 18일까지 첫째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252만9400원을 썼다.

한 번에 적게는 3만~4만 원에서 많게는 25만6,000원을 사용했으며 추 전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가 대부분이다. 주말인 일요일에도 5차례나 기자간담회를 열어 50만 원을 넘게 사용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딸 가게에서 후원금을 쓰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당시 추 전 장관은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고 답변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