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돌입…내년 하반기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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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청구권자 확인 작업, 전담팀·안내 인력 충원 후 시작
제주도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체계도 구축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또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해 보상금 신청 및 안내할 방침이다.
제주4·3특별법 주요 내용과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한 '큐앤에이'(Q&A) 사례집을 만들어 제주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동과 유족회에는 별도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또 4·3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읍·면·동과 4·3 유족회 등 단체에 배포하고 유튜브,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지난 9일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의 경우 장애등급·구금 일수 등을 고려해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인 경우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는 1만5천여 명, 국내에서 유례없는 다수에 대한 보상건이고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또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해 보상금 신청 및 안내할 방침이다.
제주4·3특별법 주요 내용과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한 '큐앤에이'(Q&A) 사례집을 만들어 제주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동과 유족회에는 별도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또 4·3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읍·면·동과 4·3 유족회 등 단체에 배포하고 유튜브,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지난 9일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의 경우 장애등급·구금 일수 등을 고려해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인 경우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는 1만5천여 명, 국내에서 유례없는 다수에 대한 보상건이고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