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지역구…한 차례 입법 추진 불발되자 재도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3일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주택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 검토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해 6월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한 차례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기재위 대안으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이는 절충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머지 부분이 폐기되자 이번에 재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지역에는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속한 압구정동과 청담동, 신사동이 포함돼 있다.

태영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