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스터샷 사전예약…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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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기본 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13일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 2일 뒤부터 선택 할 수 있다.
정부가 접종 간격을 일괄 단축 조정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 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취소 후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대 안팎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새 변이 '오미크론' 변이 유입까지 확인되자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에서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