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창원시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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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손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창원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5월 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 양덕1동 주민자치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 말미에 "'지하 주차장을 창고로 방치해 민원인이 주차를 못 한다'며 동장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주장하며 손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주차장을 방치했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