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 '의무정지 후 출발' 청원…경찰, 운전자 입건
우회전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초등생 유족 "처벌 강화해야"
경남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차량 주행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강한 법률 제정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유족 측은 "언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 등에서 횡단보도 위치 조정, 안전 시설물 설치와 기타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기사를 접하긴 했으나, 운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및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를 더 강화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심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외국처럼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의무정지 후 출발 같은 시행 규칙을 실시한다면 사고 발생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신호위반,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위반, 사망사고 등에 대한 지난 2년간 판례를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났다"며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는 이번 사망사고를 초래했고, 앞으로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족 측은 횡단보도 앞 우회적 차량 진입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사고 시 특별가중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3시 38분께 창원시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사거리에서 초록 점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10)군이 우회전하던 25t 덤프트럭에 치였다.

병원에 이송된 A군은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당시 A군은 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4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조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