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취소소송만 남아…1심 법무부 '승', 尹 "항소심 뒤집기 주력"
'윤석열 징계사유' 법원의 최종 판단은…소송 1건으로 압축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법무부와의 소송은 '정직 2개월'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만 남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미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절차가 끝나 징계를 위한 임시적 처분인 직무 정지를 둘러싼 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징계사유' 법원의 최종 판단은…소송 1건으로 압축
각하란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거나 소송이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기각) 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본안에 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윤 후보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각과 각하 판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윤 후보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듯 판결 직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를 둘러싼 소송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둘러싼 소송전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한 건으로 압축된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작년 11월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징계위를 거쳐 정직 2개월 처분했다.

당초 추 전 장관이 내세운 징계 청구 사유는 총 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징계위에서 인정한 것은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이었다.

윤 후보는 두 처분을 둘러싸고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정직 2개월을 둘러싼 판결이 한발 앞선 지난 10월 선고됐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고, 윤 후보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후보 측은 이 재판에 주력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