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서 못 밟아 발목 절단…美 법원 "118억 배상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샌들 신은 발로 목재 팔레트 밟아
세 차례 절단 수술 받아
월마트 측 항소 수순 밟아
세 차례 절단 수술 받아
월마트 측 항소 수순 밟아

지난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플로렌스 카운티에 사는 에이프릴 존스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한 보도자료를 통해 "배심원들은 플로렌스 카운티에 문을 열어 우리 중 한 명을 다치게 만들면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월마트에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했다.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승소 사실을 전했다.
ADVERTISEMENT
해당 사고는 2015년 6월 26일 존스가 현지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목재 팔레트를 밟아 발생했다.
당시 샌들 아래에서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못이 샌들을 뚫고 나왔다. 끔찍한 사고를 겪은 그는 녹슨 못을 밟아 감염병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히 어떤 종류의 감염병인지 밝히지 않아 소송에 난항을 겪어 왔다.
ADVERTISEMENT
이 사고와 관련해 월마트 변호인들은 "매장 바닥에 목재 팔레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월마트가 바닥에 못을 방치했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지난주 결국 에이프릴 측의 손을 들어줬고 그는 월마트 측으로부터 총 1000만 달러(약 118억원)를 보상받게 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배상금으로 의족을 구입하고 집을 더 장애인 친화적으로 꾸미고 치료비 등을 변제하는 데 쓸 것이라고 했다.
ADVERTISEMENT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