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온 40대 여간호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온 40대 여간호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빼돌려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온 40대 여간호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마약류 진통제 페티딘을 빼돌려 자신에게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한 페티딘을 정량보다 적게 투여하고 나머지를 자신에게 투약하는 방식으로, 많게는 하루에 10번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티딘은 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때 사용하는 진통제로 다량 투약하면 경련, 어지러움, 이상활홀감, 진정, 환각, 착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A씨의 범행은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동료가 병원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고,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병원 측이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