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신청, 농협은행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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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기관을 광주은행으로 한정해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지역민은 융자 신청에 불편을 겪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는 식품 접객업소·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소·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다.
단란·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주방 개선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는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융자한도액은 식품 접객업소 5천만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천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HACCP업소 4억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이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을 방문해 대출 심사를 받은 후 시군 위생부서에 융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영세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3월 식품진흥기금 융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다.
이영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농협은행 이용 도민도 융자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종업원 인건비·임대료 등 운영자금도 융자할 수 있도록 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