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제주 스토킹 신고 7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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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유치장 유치 등 엄정 대응…피해자는 적극 보호"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제주에서 스토킹 신고가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여 간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88건으로, 하루 평균 2.2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인 지난 10월 20일까지 일 평균 0.3건(총 93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법 시행 후 접수된 신고에 대해 25명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받았고,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서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 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소홀함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만일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제주에서 스토킹 신고가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인 지난 10월 20일까지 일 평균 0.3건(총 93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법 시행 후 접수된 신고에 대해 25명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받았고,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서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 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소홀함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만일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