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어 검찰 고발 예고…당사자 등 "사실무근" 반박
부산항운노조원 "항만공사·노조 결탁해 부당한 취업 알선"
부산항운노조 한 조합원이 부산항만공사 간부와 항운노조가 결탁해 부당한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수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 어류지부 조합원인 A씨는 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B씨와 노조 전·현직 집행부 간부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이후 이들이 친분을 유지하며 금품도 주고받으면서 가족 등 특정인을 노조에 취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노조 집행부와 BPA는 현재도 은밀한 관계를 현재도 유지하면서 취업 비리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와 B씨는 A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씨는 "A씨 주장은 과거 검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내용"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