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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난동' 새로운 증언 "비명 소리, 유리창 깨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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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한 SBS 시사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있던 환경미화원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날 때 경찰관 2명과 함께 건물 밖 1층에 있었다. 이들은 현관 자동문이 잠겨 실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A씨는 들고 있던 삽으로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이를 막아섰다고 했다. A씨는 "내가 경찰들하고 같이 삽으로 현관문을 젖히는데 유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래서 '유리를 깨야 되겠다'고 하니 '깨지 말라'고 하더라"라며 "계속 비명은 들리는데, 내가 맘대로 깰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경찰들이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두고 따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웃 주민 B씨는 "온몸에 피가 다 묻은 남성분이 비틀거리면서 나오시는 걸 봤다. 알고 보니 그분이 남편이었다.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며 "그런데 경찰분들은 통화하시거나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행동 말고는 무슨 조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4층에 사는 40대 남성 C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D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씨와 피해 가족을 분리하고 C씨를 4층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C씨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흉기를 휘둘렀다. D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던 여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남경이 있는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당시 1층에서 남경과 이야기를 나누던 D씨는 상황을 듣고 3층으로 뛰어 올라가 C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D씨의 아내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린 상태였다.

    인천경찰청은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한 남성 경찰(경위)과 여성 경찰(순경)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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