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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문 피살' 여아 친모측 2심서 "학대 용인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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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도구인 복숭아 나뭇가지 사서 전달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 측이 "학대를 용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친모 A(31)씨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물고문 피살' 여아 친모측 2심서 "학대 용인한 적 없어"
    A씨 변호인은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맡아준 사람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다"며 "지나가는 말로 '(잘못하면) 혼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이 사건처럼 참혹한 살인을 하라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무속 행위 일환으로 복숭아 나뭇가지를 이용해 등을 밀거나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폭행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잔혹한 학대를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 내내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계속 눈물을 흘렸다.

    A씨 측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검찰의 논증을 반박하고, 사건 주범이자 피해자의 이모인 B(34·무속인)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한편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딸 C(10)양을 언니 B씨에게 맡겨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달가량이 지난 올 1월 25일 B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 B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런 말을 할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B씨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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