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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서 '전치 6주' 폭행에 "살인미수인데 왜 상해로 기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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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 위법' 행정소송 냈으나 법원 "부적법한 소 제기" 각하
    군대서 '전치 6주' 폭행에 "살인미수인데 왜 상해로 기소하나"
    군 복무 중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남성이 군검찰이 가해자를 중상해나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죄로 기소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적법한 소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윤정인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 한 군단 헌병대·보통검찰부·보통군사법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동료로부터 위병소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와 오른쪽 안와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그는 "당시 헌병대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라는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사건을 보통검찰부에 송치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사건을 수리한 부작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의미한다.

    A씨는 "헌병대가 사건 당일 위병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등 초동수사를 하지 않아 증거가 인멸된 점 역시 부작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상해 또는 살인미수 범행임에도 보통검찰부가 가해자를 상해죄로 약식기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린 것 역시 부작위의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군대서 '전치 6주' 폭행에 "살인미수인데 왜 상해로 기소하나"
    그러나 재판부는 고소·고발 절차 안내나 CCTV 자료 확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중상해죄나 살인미수죄로 기소하지 않은 결정도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를 제기할 수 없어 A씨가 낸 소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고소·고발 절차를 안내해달라거나 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는 신청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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