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완수·강기윤 의원, 지방자치분권 추가 특례·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인구 100만 창원특례시에 실질 혜택 부여하는 법안 잇단 발의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특례시에 지역산업 육성, 항만시설 개발, 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등 핵심 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에 담긴 특례시의 추가 특례는 교육 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생태계 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다.

또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을 포함해 16건을 담았다.

박 의원은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은 특례시에 독자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민 보건 증진, 환경 보건, 환경 보전을 위해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에 설치하게 돼 있다.

시·도별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에서 채취한 검체를 연구원으로 이송하고, 결과를 다시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창원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으며, 이로 인해 각종 질병 및 환경오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창원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창원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 등 4개 도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내년 1월 특례시로 승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