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창원특례시에 실질 혜택 부여하는 법안 잇단 발의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특례시에 지역산업 육성, 항만시설 개발, 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등 핵심 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에 담긴 특례시의 추가 특례는 교육 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생태계 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다.
또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을 포함해 16건을 담았다.
박 의원은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은 특례시에 독자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민 보건 증진, 환경 보건, 환경 보전을 위해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에 설치하게 돼 있다.
시·도별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에서 채취한 검체를 연구원으로 이송하고, 결과를 다시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창원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으며, 이로 인해 각종 질병 및 환경오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창원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창원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 등 4개 도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내년 1월 특례시로 승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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