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 오산시 내에서 담배 판매점을 새로 개설하려면 기존 담배 판매 업소와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오산시, 담배 소매인 거리제한 50→100m 강화…32년 만에 변경
오산시는 담배 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오산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1989년 제정된 기존 규정은 가까운 곳에 소매점이 난립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 규정을 기존보다 강화하라는 권고안을 도내 시·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개정된 오산시의 해당 규칙에는 거리 제한 강화와 함께 거리 제한 예외 사항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기존 규정에서는 6층 이상,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은 담배 소매인 거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바로 옆 건물에 담배 소매점이 있어도 새로 개설할 수 있었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이런 규모의 건축물이더라도 기존 소매점과 50m 이상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32년 전 마련된 규정을 적용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며 "편의점 근접 개점 문제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담배 소매인 거리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