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온라인 마켓 캠핑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96건 적발
특허청은 온라인 마켓의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표시 특별점검을 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 9월 8일부터 한 달간 진행했다.

적발된 유형은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가 527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 125건(17.9%),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 44건(6.3%) 등이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며 '캠핑족', '차박족'이 늘어남에 따라, 차박용품을 포함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품목은 차박 텐트, 차박 매트, 종이 냄비, 캠핑 파라솔, 캠핑 식기 건조망, 캠핑 그릴 등이다.

적발된 696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해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취미·여가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