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조기 마감에 뿔난 중소기업들
"정부 정책 신뢰한 기업에 심각한 피해"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지난달 조기 마감되면서 이 제도를 믿고 직원을 채용했다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기업들이 곤경에 처했다.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는 직원 3명 규모의 소기업 A사는 지난 9월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 가운데 채용 2개월이 지난 사업주에게 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OK!제보] "고용장려금 믿고 채용했는데…갑자기 마감이라니"
A사는 지난 9월 직원을 채용하면서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신청 요건에 미달하니 두 달 치 임금 지급이 완료되는 11월 1일 이후 신청하라는 답변을 듣고 기다리던 중 갑작스러운 공고가 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목표 인원이 10월 중 조기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1일 자로 신청을 마감한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15일 갑자기 뜬 이 같은 공고에 A사는 분통을 터뜨렸다.

9월 채용을 진행한 A사는 11월 1일 이후에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10월 31일 자로 사업이 마감되니 지원금을 아예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A사처럼 9월 한 달간 신규채용을 한 기업은 장려금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사 관계자는 "사업 공고 당시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고는 하지만, 불과 15일 남겨놓고 접수 마감을 공고하면 이미 채용을 진행한 기업은 어떡하란 말이냐"며 "정부 정책을 신뢰한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에는 A사처럼 사업 조기 마감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기업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인원이 6만명으로 이미 목표(4만명)를 훨씬 초과해 더는 신청을 받아주기는 힘들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9월 초까지만 해도 예산 과다 편성 지적을 받을 정도로 저조했던 신청이 10월 들어 하루 1천∼2천건으로 급증하면서 사업을 조기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9월 채용을 진행했다가 지원을 못 받게 된 기업들의 사정은 무척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들어온 신청을 감당하기에도 예산이 수백억원 부족한 상황이어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9월 채용을 진행한 기업들까지 지원하려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4천억원에 달해 더 신청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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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