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돕는 광주 광산구, 시행사 부도 아파트주민 '1호 지원'
광주 광산구가 시행사 부도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아파트 입주민을 도우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익소송 지원에 나선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전날 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잔금을 치르는 단계에서 시행사가 부도를 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아파트 입주 예정 16가구를 '1호'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광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에 나선 16가구에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소송 비용에 위축돼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을 돕고자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 광산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달려있는데도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심의를 거쳐 등급별 1천만원까지 신청자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패소 시 부담하는 비용도 지원 범위에 담았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심의, 결정하는 공익소송지원위는 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와 구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광산구는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이 전국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