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2차로 무단횡단하다 승용차에 치여…60대 숨져
인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도로에서 B(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야간에 비까지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왕복 12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도로 중앙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달려오는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무단횡단 중에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차량 과속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