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서울대, 지방학생 숙소 마련…"보증금 없이 2개월"
서울대가 이달 18일 대면수업 전환을 앞두고 거처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 단기 숙소를 마련했다.

기숙사 등 학내 시설뿐 아니라 학교 인근 지역 원룸도 보증금을 내지 않고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서울대에 따르면 김영오 학생처장은 전날 학부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면수업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거처 문제일 것"이라며 "대면수업이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임차 가능한 숙소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학내에서는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에 100여명, 시흥캠퍼스 교육연수원 등에 150여명의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며 "학교 밖에서는 관악구 대학동과 협의한 결과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없이 2개월 단기 임차가 가능한 창구를 찾았다"고 알렸다.

서울대는 오는 12일까지 관악캠퍼스 학부생을 상대로 단기 임차 신청을 받는다.

거주 기간은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이달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대학동 인근 원룸에 거주하길 원하는 학생은 2개월치 월세를 선불로 내면 별도 보증금 없이 지낼 수 있다.

서울대 정문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13㎡ 내외 규모의 방으로, 월 임대료는 35만~45만원 선이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시흥캠퍼스 교육연수원은 2인 1실로, 임대료는 월 15만원이다.

학생들은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해 관악캠퍼스와 시흥캠퍼스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

기숙사에 머물길 원하는 학생은 9일부터 서울대 포털시스템에서 기숙사 배정을 신청하면 된다.

1인 1실은 월 22만3천900원, 2인 1실은 12만4천800∼21만5천100원이다.

앞서 학교 측이 학기 중 대면수업 전환을 예고하자 지방 거주 학생 등은 거주 문제 관련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학생 대표들은 단기 임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대상자에 '지방 거주 학생'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생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협력한 것"이라며 "이런 상생 모델이 앞으로 다른 사안에도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