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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6일부터 본인 인증해야 100만원 이상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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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 [사진=뉴스1]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는 6일 0시부터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이어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 고객 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 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했으나 신분증 진위 확인이 지연될 경우 익일까지 거래가 어려울 수 있기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고객 확인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비트의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앱 버전 1.15.0 부터, 아이폰 모바일앱 버전 1.24.0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신규 버전은 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업데이트할 수 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의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비트는 또 6일 0시 이후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업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와 함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업비트의 신고서를 수리했으며, 업비트는 이달 5일 신고 수리서를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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