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전체 진료비의 10%…산정특례 등록돼 있어야
턱·안면 선천성 기형, 내일부터 치과치료 건강보험 지원·확대
선천적으로 턱과 얼굴 부위, 즉 악안면에 기형을 지닌 환자의 치과교정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과 악정형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질환은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복지부는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희귀질환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급여적용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질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한 후, 기준을 충족해 해당 질환자로 확진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등록된 산정특례 이력에 따르면 223명의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악안면 기형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아교정술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의 치료 기간에 3천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평균 진료비는 3천300만원으로, 최소 1천800만원에서 최대 4천400만원까지 달하는 고비용 치료다.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앞으로는 330만원에서 99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전체 치료비용의 10%만 내면 되며, 이후 산정 특례 기간이 끝나도 건강보험은 적용돼 전체 치료 비용의 20∼60%만 부담하게 된다.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를 적용하지 못해 이번에 제외된 희귀질환의 경우, 수가를 신설해 보험적용 대상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액의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치과교정 치료에 대한 급여 적용이 확대됐다"며 "취약계층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줄고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턱·안면 선천성 기형, 내일부터 치과치료 건강보험 지원·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