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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폭로후 2년10개월…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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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항소심서 6개월 감형…대법서 판가름날 듯
    '환경부 블랙리스트' 폭로후 2년10개월…2심도 실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이며, 올해 2월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두 번째 유죄 판결이다.

    ◇ 김태우 폭로로 시작된 '블랙리스트' 의혹
    이 사건은 검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이후 환경부가 2018년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사실과 문건 내용이 국회에 공개돼 파장을 키웠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고, 상단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의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고 적혀있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를 친정부 인사들을 자리에 앉히기 위한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전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2월부터 김 전 장관을 소환조사해 이듬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가운데 처음 구속 위기에 처했다.

    ◇ 난항 겪었던 수사…文정부 장관 첫 구속
    검찰의 수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된 사정이 있다"며 사건의 위법성 전반에 의심을 드러냈다.

    이에 수사는 위축됐고,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같은 해 4월 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권순철 차장검사와 주진우 부장검사는 이후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자 사표를 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도 유죄가 인정됐으나 일부 공모 과정이 증명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김 전 장관 측은 "검사의 기소나 1심의 유죄 판단은 청와대나 환경부가 인사를 협의하거나 적정한 사람을 임원에 임명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을 뿐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과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 커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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