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경찰단,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

제주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 업주가 적발됐다.
제주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유통 시도 적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선과장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미숙과 2.1t이다.

이 선과장 업주는 재배농가로부터 포전매매(밭떼기)로 감귤밭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된 물량은 전량 폐기되며 서귀포시는 해당 선과장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 감귤의 신뢰 향상과 가격안정,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또는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 행위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유통 시도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