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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진실화해위 "'권위주의' 통치는 노태우 정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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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때 '5공까지' 해석…"시기 지나도 중요사건은 조사"
    2기 진실화해위 "'권위주의' 통치는 노태우 정부까지"
    지난해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권위주의 통치' 기간을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나는 1993년 2월 24일까지로 규정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열린 소위원회와 제15차 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된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를 이같이 해석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대상은 ▲ 항일 독립운동 ▲ 해외동포사 ▲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과 적대세력 관련 사건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발생한 일들이 조사 범위에 해당한다.

    앞서 2006년부터 활동한 1기 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나는 1988년 2월 24일까지로 좁게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1989년 발생한 동의대 사태를 "사건 발생 시점이 권위주의 통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인권운동사랑방 등 45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노태우 정권 시기에 해당하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묻힐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 입법 논의 과정이 담긴 국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권위주의 통치를 노태우 정부까지로 보는 쪽이 법 제정 당시 입법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근식 위원장은 관련 회의에서 "권위주의 통치와 관련돼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니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인가 아닌가를 논쟁할 필요는 없다"며 실용적 접근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추천 김광동 상임위원도 "1989년 사건이든 1994년 사건이든 위원 과반이 조사 개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면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아울러 1993년 2월 24일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도 과거사정리법 2조 1항 6호에서 규정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해당하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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