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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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두번째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9일 빗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보다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전날 빗썸은 제휴 관계를 맺어 온 NH농협은행과 심사를 통해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 '빅 4' 거래소 가운데 실명확인서를 확보한 코인원(농협)과 코빗(신한)도 조만간 FIU에 신고서를 접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업비트는 거래소 중 최초로 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오는 24일까지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90일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