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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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살다 최순실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하긴 최순실이 정치했어도 너희들보다는 나았을 듯."

서민 단국대 교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9일 이런 심경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 씨가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이지만 촛불정국 이후 새롭게 태어난 정부의 정치가 나을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최 씨는 안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열린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연 12%의 소송 비용 청구 부담을 명한다"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년~2017년 최 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타계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 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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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26일 유럽 5개국을 8박 9일 동안 돌며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뒤 돌아와 출연한 JTBC뉴스룸 인터뷰에서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로 확인됐다"라며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최씨 일가의 회사로 2000억 원 투자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 씨 은닉 재산 추정치를 묻는 앵커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 "그 돈으로부터 최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 등의 발언을 했다.

최 씨는 이를 반박하며 안 의원을 고소했고 지난 2월 옥중 진술서에서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