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민·관 2천명 이상 투입해 거짓표시·미표시 집중 단속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6일부터 17일까지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이다.

수입량이 늘고 있는 참돔, 가리비와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적발되는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도 점검 대상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양경찰 등 모두 73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천352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입되는 인원은 2천명이 넘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