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 제청 때 외부의견 수렴 '0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후보로 제청할 당시 참고한 공식 외부 의견이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법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을 추천하자, 김 대법원장은 이들의 이름과 각종 정보를 공개하면서 외부 의견을 받는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가 3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이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이번에 추천한 후보 3명에 대해선 외부 의견이 1건도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오 후보자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면서 "공식적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들어온 공식 외부 의견은 없었던 것이다.

이미 취임한 다른 대법관들도 제청 당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4월 박상옥 전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후보자(현 대법관)가 제청될 당시 대법원이 받은 외부 의견은 1건에 불과했고, 지난해 조희대 전 대법관의 후임(노태악 대법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이흥구 대법관)을 뽑을 때도 대법원이 접수한 외부 의견은 각각 3건, 2건에 불과했다.

2018년 6월 고영한·김창석·김신 전 대법관의 후임(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을 정할 때는 총 10명의 후보에 대해 8건의 외부의견을 받았고, 2018년 9월 김소영 전 대법관 후임(김상환 대법관) 선정 때는 총 5건의 외부의견이 들어왔다.

이 때문에 대법관 후보 선정을 위한 외부 의견 수렴이 구색 갖추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의원은 "의견수렴 절차는 사실상 명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오 후보자 임명 제청은 결국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코드 인사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