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결정 법원, 재범 위험성 '높음 또는 중간' 평가
'전자발찌 도주' 50대, 16년前 가출소 뒤 연쇄 강도짓(종합)
서울 송파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강모(56)씨가 16년 전 가출소 당시 공범들과 함께 약 40일간 강도·절도·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강씨와 공범 3명의 재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다.

강씨는 가출소 뒤인 2005년 8월 중순께 강도 범행을 시작으로 서울 용산구·서대문·관악구 등을 돌며 10여 차례 날치기, 7차례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

공범 3명 역시 가출소 상태였다.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 드나드는 피부관리실과 미용실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심야 시간에 혼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폭행·협박·납치해 금품을 요구했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새벽에 홀로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뒤 차 안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강씨 등이 약 40일간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뒤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며 "죄질· 범정이 극히 중하고, 상습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강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됐으나 재판부의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됐다.

이 판결은 이듬해인 200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올해 5월 출소한 강씨는 법원으로부터 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강씨의 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분류했다.

강씨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중간' 수치의 정신병질 성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두 검사를 종합해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했다.

강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강씨 검거에 나섰고, 강씨는 29일 오전 7시 55분께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강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