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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 '입시 비리' 정경심 징계 없이 면직…재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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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 이사회 열고 직권 면직 처리키로
    연금 수령 및 재취업 기회 그대로 유지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경북 영주시 소재 동양대학교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교양학부 교수를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동양대는 지난 23일 열린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서 정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직권 면직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이 처리 근거다.

    면직 처리는 파면·해임 등 징계보다 낮은 수위의 행정 조치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 및 재취업 기회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학교 측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논란이 일었던 2019년 9월께 무급 휴직을 신청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7월 말께 휴직 연장을 신청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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